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내달 1~5일까지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점유한 자동차 53대를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매각한다.
구는 지난해 240여대를 공매해 8억 9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 4월 63대 차량을 공매처분 한데 이어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특히 구는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공매처분을 통해 새로운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 체납액을 하고,체납액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입찰은 인터넷 전자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공매 참여방법은 안산시 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검색,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7일안에 낙찰잔금을 납부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