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과 자생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 등 도심지에서 미세먼지 등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자생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15개소는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한 부스 내에서 작업하지 않고, 설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마당이나 작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방지시설도 없이 분리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분리작업 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부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분리작업 전용부스 1개를 추가 설치하는 데 드는 약 2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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