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정몽준, 선거현수막 탓에 아우디 파손…성동구 구상권 청구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0 15: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게시대 붕괴 전 현수막[자료제공=성동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홍보용 현수막 탓에 소송을 당하게 됐다.

선거현수막을 내건 게시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인근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덮친 것이다.

서울 성동구는 내주 정 전 의원과 구의원 후보 2명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152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26일 오후 성동구 행당동 한 건널목의 스테인리스 게시대와 신호등 사이에는 현수막 3개가 걸려있었다. 정 의원 등이 선거유세를 위해 내건 것이다.

그러다 스테인리스 게시대는 초속 7m의 강풍에 쓰러졌고 바로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A8(4.2 TDI) 차량을 덮쳐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당시 아우디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A 씨와 차량의 보험회사는 "게시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동구에 대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법원에 각각 제기해 승소했다. 성동구는 차량수리비 2250만원, 렌트비 1287만원 등 모두 4152만원을 배상했다.

성동구는 당시 게시대에 내걸렸던 현수막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게시대와 신호등 사이 현수막을 설치한 후보자 3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해당 게시대에는 세로형 현수막 2개를 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후보자들은 큰 대형 가로 현수막 3개를 해당 게시대와 인근 신호등을 연결해 붕괴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해당 게시대는 한 눈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