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대 붕괴 전 현수막[자료제공=성동구]
선거현수막을 내건 게시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인근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덮친 것이다.
서울 성동구는 내주 정 전 의원과 구의원 후보 2명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152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26일 오후 성동구 행당동 한 건널목의 스테인리스 게시대와 신호등 사이에는 현수막 3개가 걸려있었다. 정 의원 등이 선거유세를 위해 내건 것이다.
당시 아우디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A 씨와 차량의 보험회사는 "게시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동구에 대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법원에 각각 제기해 승소했다. 성동구는 차량수리비 2250만원, 렌트비 1287만원 등 모두 4152만원을 배상했다.
성동구는 당시 게시대에 내걸렸던 현수막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게시대와 신호등 사이 현수막을 설치한 후보자 3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해당 게시대에는 세로형 현수막 2개를 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후보자들은 큰 대형 가로 현수막 3개를 해당 게시대와 인근 신호등을 연결해 붕괴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해당 게시대는 한 눈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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