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은 정원을 초과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경 조개(바지락) 채취를 위해 장항항을 출항하여 승선인원 5명,3명을 초과하여 승선시킨 어선 2척 J호 (1.09톤), P호(0.98톤)를 각각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적발어선 2척은 아소래섬 인근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오후 1시30분경 장항항에 입항할때까지 최대승선인원 8명을 초과하여 30분넘게 어선을 운항하였다.
해경관계자는 “조개채취의 경우 채취한 해산물의 무게도 상당한데다 승선원까지 더해져 전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등 안전저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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