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 9일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돕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4월 사천경찰서와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사천상공회의소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였다.
지원협의회는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취업․교육․생활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선두 위원장(사천시 부시장)은 "지원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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