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창렬 H푸드’에 손배소 “'창렬스럽다'는 '혜자스럽다'의 반대 뜻?”…김창렬 H푸드’에 손배소 “'창렬스럽다'는 '혜자스럽다'의 반대 뜻?”
Q. ‘창렬스럽다’는 뜻의 대명사였던 김창렬이 식품광고 이중계약 사기로 피소됐다고요?
- ‘창렬스럽다’ 뜻의 주인공 H푸드가 김창렬을 이중계약 사기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김창렬은 피고소인 자격으로 19일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H식품은 김창렬을 모델로 S편의점에 족발 등을 납품해왔습니다.
김창렬은 “이미지훼손을 당한 것은 오히려 나이며 이중계약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Q. 앞서 김창렬도 H푸드에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죠?
- 김창렬은 이 회사식품으로 인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등의 신조어로 자신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렬스럽다’는 가격 대비 적은 량의 식품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로 H푸드와 같이 부실한 식품의 내용물을 비꼬는 말입니다.
반면 ‘혜자스럽다’는 ‘창렬스럽다’와 반대로 식품의 맛과 양이 만족스럽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Q. H푸드가 김창렬을 고소한 이유는 보복성이란 건가요?
- 김창렬은 그동안 H푸드 측에 음식량을 조정하던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H푸드 대표는 “김창렬의 이름이니 김창렬이 책임져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또 얼마 전 SBS 고발프로그램에서 식품에서 세균이 나온 사실이 밝혀지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렬은 “H푸드 측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잘못을 꼭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