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자회사 삼일아이케어 주식을,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토지건물과 계열회사 삼일엘러간 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자산총액의 17%가 넘는 규모였다.
현행법상 자산양수도 금액이 연결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프트센과 에스엔에이치도 모두 보고서 미제출 건이 적발됐다.
에스엔에이치는 2012년 9월 본사사옥을 양도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장부가액이 전년말 자산총액의 14.3%에 달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소프트센에 1200만원, 에스엔에이치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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