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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의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거래중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재개 요건을 강화해 약관에 반영토록 요청했다.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아 목적을 확인한 뒤 다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금주가 전화로 요청하거나 해당 계좌로 소액이라도 입금이 이뤄지면 거래가 재개돼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포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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