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사진·장수)은 19일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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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재난 피해와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책임규명이 늦어져 지역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우선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중 지역재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 재난이더라도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 그 피해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토록 했다.
이 조례는 당초 6월 임시회에서 제정키로 했으나 피해조사, 복구지원,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난관련 업무처리 부서가 6월 예정된 전북도 조직개편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조직개편이 확정된 이후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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