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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난피해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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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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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빈 도의원, 관련 조례 제정 최소 생활안정 보장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앞으로 전북도내에서 각종 재난 발생시 현행 법령에서 구제받지 못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주민들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사진·장수)은 19일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에서

[자료사진]

재난 피해 발생시 법령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재난 피해와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책임규명이 늦어져 지역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우선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중 지역재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 재난이더라도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 그 피해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토록 했다.

양성빈 의원은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화재를 비롯해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구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당초 6월 임시회에서 제정키로 했으나 피해조사, 복구지원,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난관련 업무처리 부서가 6월 예정된 전북도 조직개편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조직개편이 확정된 이후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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