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27일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7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지난 3월 27일 공포돼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상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제정안 주제발표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지원의 방법과 절차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 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