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7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지난 3월 27일 공포돼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상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제정안 주제발표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지원의 방법과 절차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 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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