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아동학대 상담신고를 보면 2003년에는 439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006건으로 크게 증가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 전국 평균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전체 건수(3,316건)의 37%에 불과해 선진국(호주 73%, 일본68%, 미국58%)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관에서는 신고의무자는 물론 비신고의무자까지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4개 신고의무자 직군 중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수요를 유관기관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22회 3,699여명에 대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시 관내의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총 89,000명 중 올해 8,900명을 목표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제한조치, 아동학대가중처벌 규정, 신고의무자제도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요령 등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한편, 올해 5월부터는 아동복지관 내 상설교육장을 마련해 50명 미만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월 1~2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월 각 직군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 무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5월 22일에는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및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관련기관 등 신고의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은 인천시 아동복지관(아동보호팀, ☎440-8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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