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사이버 활동,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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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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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된 김 전 총리는 대법관 재직 중이던 2008년 9월 제21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돼 2010년 9월까지 역임했으며,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41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논리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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