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대전국토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33개소, 하천공사 10개소 등 총 43개 건설공사 현장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원도급자가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대금 수령후 15일내에 하도급자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다.
또 공사대급 지급 문자서비스 이행과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 이행, 건설근로자 근로임금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본다.
아울러,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 실태와 하수급자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체불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설 명절 전에 체불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체불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상생 하도급 문화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하도금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한다”며 “영세업체 및 근로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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