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이 공개되며 부실이 심각한 공기업은 해산명령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기업이 추진한 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담당자 및 소속 자치단체 그리고 추진배경과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상 규모는 광역자치단체일 경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이며 기초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도 강화한다.
현재 지방공기업을 신설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기관 타당성 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외부기관 선정을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맡고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했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과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돼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부채상환 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장관은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 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에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을 경영평가기관에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여론수렴과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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