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ㆍ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을 막기 위해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련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토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대 개선사항은 △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이다.
시는 우선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맞는지 즉시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적용해 관리하고, 오는 8월에는 '건설현장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에 서울 공사 현장 3곳을 시범운영해 건설인력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회사가 상용·용역인부 구분은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까지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해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인력 고용이나 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까지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은 벌점을 줘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000만원)을 과징금의 7%에서 내년까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도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한 전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 제휴은행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감리원과 공사감독이 시공 상세도대로 시공이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재시공 조치토록 해 부실시공은 원·하도급자 모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의 공사 품질관리 및 불법 하도급을 이중 감시하는 원도급 업체 '하도급 감독관제'도 국내에 도입한다. 하도급 감독관제는 하도급 업체당 1명씩 전담 관리·감독원을 배치해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주지는 않았는지를 감시하는 제도다.
이밖에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적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기욱 시 도시안전기획관은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한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근절되도록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임금체불과 같은 서민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고, 건설안전,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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