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를 오는 27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내주부터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7일과 내달 3일 각각 선거구획정 기준,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진술인 선정은 이병석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두 건의 공청회 외에 추가 공청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일정 변경까지 포함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오는 27일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통합 및 분할 기준부터 인구수 산정 기준 및 방법,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또 공청회 다음날인 28일에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 1 이내인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선거구 획정을 놓고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구 기준으로 헌재 결정을 적용할 경우 246개 지역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62개가 직접적인 조정 대상이다. 아울러 지역구의 분구 및 통폐합의 영향이 미치는 인근 지역구까지 포함하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구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게 돼 일각에서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하고 20대 총선 6개월 전인 올해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획정위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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