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칠곡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울산계모의 징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3년 일어난 울산 계모 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000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당시 7살)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내렸던 15년형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1일 진행된 '칠곡계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5년형을 내렸지만,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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