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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 위한 PQ기준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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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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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도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PQ기준(이하 PQ기준)’을 심의·의결했다.

‘PQ기준’이란 사업 발주청이 마련하는 것으로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종합 세부 평가하는데 활용되며, 이번 PQ기준은 현재 건강증진과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사업에 대한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경기도에 특성을 고려해 PQ기준의 평가항목,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 설계단계에서 별도의 기준 필요 △ 기술지원기술자 업무중첩도 강화 적용 등에 대해 수정·보완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번 PQ기준을 조건부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향후 발주청인 건강증진과는 심위위원 사전지적사항과 추가의견에 대해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후 PQ기준을 최종적으로 공고․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PQ 기준 심의는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돼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감리와 건설사업관리가 통합됨에 따라 이뤄졌다. 향후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관리용역업자 선정 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에서도 준용하여 활용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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