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AI 방역대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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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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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12월 16일 구제역 발생이후..158일만에 이동제한 모두 해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2일 홍성군을 끝으로 구제역 발생지역 중심으로 내려졌던 가축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일 천안에서 구제역 발생이 처음 확인된지 158일 만이다.

 이는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의 최종 살처분 완료일부터 3주가 지난 21일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인근 3km내 가축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농식품부에서는 전국적 구제역 소강국면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조정한바 있다.

 충남도는 그동안 구제역·AI 확산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시설 75개소(최대) ·이동제한 734호(구제역 484, AI 250) · 구제역 신형백신 1,641천두 ·소독약품 54톤, 구서약 19천개 등 공급하였으며, 보상금 등 총 195억원의 방역예산이 소요되었다.

 도는 앞으로 구제역·AI 등 재난형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남형 방역모델’을 구축, 중단기적 방역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번 방역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방역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전문가·생산자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8일 전남지역에서 AI가 추가발생하였으며, 구제역 또한 안심하기는 이른상황”이라며 “이동제한 해제가 되었더라도 당분간 시·군별 순회소독 등 차단방역은 지속할 방침”이라며 축산농가에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홍성 등 6개시·군에서 70건의 구제역과, 천안 등 4개시·군에서 6건의 AI가 발생하여 돼지 등 31천마리와 가금류 240천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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