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죽음 묵인한 피해아동 친아버지는 불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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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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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죽음을 지켜보기만한 피해아동 친아버지는 징역 4년에 불과했다.

21일 대구고법은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하고 자신의 죄를 큰딸에게 덮어씌운 '칠곡계모' 피의자 A(37·여)씨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아동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징역 4을 구형했다.

지난 2013년 8월 14일 A씨는 의붓 둘째딸의 배를 수차례 가격했고, 복통을 호소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

또한 첫째딸에게는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끔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밝혀진 첫째딸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현재 '칠곡계모' 피고인들이 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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