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 신조어 때문에 즉석식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부터 판매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즉석식품이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김창렬의 이름을 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가격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에 김창렬은 "해당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013년 4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업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지난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소식에 김창렬은 "'창렬스럽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여 업체 대표에게 대책을 요구했지만, 대표는 '김창렬 이름으로 돼 있으니 김창렬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말을 했다. 날 이중계약이라는 이유로 고소해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누구 잘못인지 잘잘못을 꼭 가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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