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들 오늘 4월분 임금지급 방안 협의차 방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2 0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과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방안을 협의한다. [사진=YTN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과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방안을 협의한다.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10여명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 박철수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협회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협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서 박 부총국장을 만나 종전 월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과 그에 따른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부총국장은 회장단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종전 최저임금 기준 납부-추후 차액 정산' 방안을 북측이 최종 수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18% 인상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노동규정 개정도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