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과 허영수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규제개선 관계자와 산업단지 입주업체, 인천상공회의소 및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단지의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실태 및 지역현안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
주요 건의과제로는 △산업단지 조성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 완화〔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토지 확보율(50%이상)에 관계없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방산단 관리공단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및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사렴도(무인도서) 유원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명확화 등 총 1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허영수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의 선봉인 국무조정실에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 개최에 앞서 마련된 티타임 자리에서 △미단시티 고도제한 완화,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민자도로 손실보전 방안 마련, △경제자유구역 규제 Free 시범지구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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