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공정인'에 車부품 담합 적발한 조일성 사무관 등 3人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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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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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하·조일성 국제카르텔과 사무관 및 이동영 조사관 영예

자동차 부품시장의 국제카르텔행위 제재에 기여한 ‘4월의 공정인’[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동차 부품시장의 국제카르텔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 직원이 ‘4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의 공정인’에 김성하·조일성 국제카르텔과 사무관과 이동영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국적 회사를 포함한 총 7개 사업자의 국제카르텔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제재를 받은 7개 사업자는 현대·기아자동차(현대차등)에 엔진부품(배기가스온도센서·점화코일·점화플러그)과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을 공급하는 업체들이다. 4월의 공정인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 부품시장의 품질·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최종재인 자동차 가격이 인하되고 안전성도 확보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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