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속한 전국 발생동향과 역학사항을 분석과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아 구제역 청정지역을 사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 7개시도 33개 시군에서 185농가(돼지180, 소5)에 발생하여, 소, 돼지 등 17만 3천여 두를 살처분하는 등 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구제역 비발생 지역을 유지함으로써, 구제역 발생 지역에 비해 가축의 도축 출하 및 이동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축산물 안전성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작년 12월 30일 인접시도인 경북도까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경북도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해 긴급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 39개소와 통제초소 22개소를 설치하여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과 차량통제를 통해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제역 방어를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백신 항체형성률과 백신공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축산농가의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유도하였다.
경남도는 구제역 전국 방역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및 접종관리, 공동방제단 75개반 운영을 통한 농가 소독 지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제소독의 날' 운영, 축산종합방역소 상시 운영 등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대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작년부터 구제역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여, 우리 도에 인접한 경북도까지 발생하여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축산농가와 시군, 축산진흥연구소, 농축협 등 방역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잘 막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구제역 청정 경남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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