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판결에 비난글을 올렸다.
22일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을 뜨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꼬아서 말한 것.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는 "피고인(조현아)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구속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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