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98개 업체 1만1083대중 2014년도 점검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 5628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불법정비, 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4년도 점검결과 위반업체 대상으로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 19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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