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그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수입 규제와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날 “수입금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금까지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국 정부가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60일간 합의에 실패하면 WTO의 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9일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