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6)에게 징역 15년에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한림읍 모 여인숙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55)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상복부를 1회 찌른 혐의다.
A씨는 이튿날인 20일 새벽 1시 20분께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간문맥·간동맥 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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