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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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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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를 지시한 혐의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시기를 전후로 경남기업에 100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해 4월에는 채권단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이 700억여원을 경남기업에 대출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특혜 대출 및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직접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받은 신규 여신 3천433억원 가운데 이전에 긴급 지원받은 997억원을 돌려막았고 3천374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퍼줘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말맞추기·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구속을 요하는 사유에 포함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조 전 부원장 조사 결과에 따라 최수현(60) 전 금감원장의 소환 여부와 시기 등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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