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 설치해 불법 게임장 운영한 50대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2 15: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옆 건물로 통하는 비밀통로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1)를 구속했다. 또 이를 묵인 방조한 건물주 이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층을 빌려 5개월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6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셔터를 내려 폐업한 것처럼 속이고, 이른바 ‘문방’을 배치해 경찰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각 출입문 마다 2중 빗장을 설치하고, 옆 건물 식당 주방으로 통하는 도주로를 사전 설치해 현금 및 증거물을 챙겨 도주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