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옆 건물로 통하는 비밀통로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1)를 구속했다. 또 이를 묵인 방조한 건물주 이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층을 빌려 5개월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6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셔터를 내려 폐업한 것처럼 속이고, 이른바 ‘문방’을 배치해 경찰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각 출입문 마다 2중 빗장을 설치하고, 옆 건물 식당 주방으로 통하는 도주로를 사전 설치해 현금 및 증거물을 챙겨 도주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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