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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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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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군수 김규선)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를 새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적극 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워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완화와 자활 근로를 통한 근로 기회제공 등에 기여하였으나,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보장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이며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118만원, 의료급여 168만원, 주거급여 181만원, 교육급여 211만원이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인 다음달 12일 이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839-2868, 2235~2237, 2262)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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