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휘관 관용차 "공무에만 사용"…군 골프장 갈 때 타는 것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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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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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장성급과 지휘관을 대상으로 관용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전 군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공무의 범위에 골프장을 이용할때도 군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용 관용차를 이용하는 장성급과 대령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는 '군 전용 승용차 운용 개선 시행 지시'를 전 군에 하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침의 목적은 △ 관용차의 공적 이용 강화 △ 사용자의 책임성 제고 △ 운전병의 기본권 보장 등 3가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침은 지휘관 전용 관용차를 △ 공식 부대활동 △ 민·관·군 공식행사 참가 △ 긴급상황, 비상대기 및 부대 순찰활동 △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 등 4가지로 제한했다.

지휘관들이 관용차를 공적인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무의 범위에 '체력단련장과 군 종교시설 이용'과 '기타 지역 체련단련장의 부대 행사 계획'도 포함시켰다.

체력단련장은 군 골프장을 가리킨다. 지휘관이 골프장에 갈 때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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