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2 2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 구청에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나 가로수, 가로등주 등을 이용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안산시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로 주요 도로사거리, 주택가 등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특히 지역순찰을 강화해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이 취약한 주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이고 다량으로 게시한 자에 대해선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부과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