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의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 10여곳에서 돌려받은 공사비나 뒷돈 약 50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 달러(약 40억원)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본사에서 빼돌린 정황도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전액 현금으로 오간 현장소장 활동비 횡령 혐의를 입증하고, 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전 경영진을 겨냥한 수사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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