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 항공안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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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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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2015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이사국 대표와 법률국장, 아·태 지역 항공당국 및 국내·외 법률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항공분야에서의 안전문제 등 제반 법률적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의제 중 항공안전분야에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실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과 분쟁지역의 위험관리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기내 난동 승객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4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을 보완해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의 역할과 회원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분야에서는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시장기반조치(MBM) 도입과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그밖에 항공자유화에 관해 ICAO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의제와 항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항공운송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ICAO 법률세미나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다. 올해는 특별히 ICAO 본부에 주재하는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대표가 처음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위상을 강화하고, 회원국들과 유대를 돈독히해 내년 10월에 있을 ICAO 이사국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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