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금융민원 및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3단계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선된 소비자경보 제도는 금융민원·범죄 등 예측가능한 모든 피해정도 및 발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등급를 나눴다.
또 기존에는 구분이 없던 피해집단을 대학생, 노인층 등으로 대상을 분리하고 언론매체 외에 취약계층별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원건수에만 한정하는 방식으로 5대 금융악(금융사기·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꺾기·보험사기) 등의 대응에 미흡에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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