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로 폐지 줍는 노인 등친 사기범 구속…공범은 소재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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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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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폐지 줍는 노인을 등친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60대 여성은 현재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26일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거액을 가로 챈 이모(61)씨를 구속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60대 여성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에 사는 피해자 A(69)씨는 30여년간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이어왔다.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고 자신도 암 투병 중이지만 그는 손수레를 끌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힘든 상황에서도 A씨는 자신이 보내주는 용돈과 젊은 시절 모아둔 목돈 때문에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 해 봄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B(64·여)씨를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암운이 드리워졌다.

A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접근 한 B씨는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 졌다. 이들은 불과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행복은 얼마 되지 않아 곧 불행으로 뒤바뀌었다.

B씨는 A씨에게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이모(61)씨에게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해 수차례 돈을 받아갔다. 이어 불안해하는 A씨에게 B씨는 "이씨가 정부의 휴면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반복되는 투자에 지난해 10월 예금이 바닥났고 급기야 선산을 담보로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이씨는 그 돈을 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B씨도 모습을 감췄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21일 경기도 성남에서 잠복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와 무관한 단독 범행이고,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업 경비로 써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사기를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 현재 소재파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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