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5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는 해외에 나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12일 행정자치부 발표(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421명(체납액 633억원)의 출국 금지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확인결과, 최근 2년간 해외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해외 도주우려가 있는 체납자 등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진 납세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 수색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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