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로 개칭 등 공간정보 3법 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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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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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가 강화된다.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해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등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공간정보정책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적기능 강화 차원에서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공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등의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해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위한 평가기준, 공시항목, 공시시기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절차를 정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공간정보산업 및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경영 및 인력 등에 대해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작성 대상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간정보사업자의 집적 및 지원을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5명 이상의 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4일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간정보산업의 타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 위치·지리기반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창출·보급을 촉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했다"며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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