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금융범죄 근절 추진 이후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하고 검거실적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4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 및 지난 22일 '전국 일제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선포식 이후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신속지급정지제도를 구축하고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CD·ATM) 현금 인출 한도를 하향조정했다. 또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연인출제도 확대시행도 독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규모는 지난 3월 13일 이후 1개월간 5583건에서 선포식 이후 1개월동안 3897건으로 30.1% 감소했다. 피싱사기의 경우 2972건에서 2023건으로 31.9% 줄었으며 대출사기는 2611건에서 1874건으로 28.2% 감소했다. 대포통장을 통한 피싱·대출사기 피해자 수도 일평균 130명에서 92명으로 29.1% 감소했다.
피해금액 역시 일평균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줄었으며 환급율은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
지난 3월 이후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1531건으로 전년 동기 73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며 검거인원 역시 1061명에서 225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대포통장 검거건수는 3930건으로 지난해 2~4월 2852건 대비 37.8% 증가했다. 대포통장 관련 검거인원의 경우 5275명으로 같은 기간 3962명보다 33.1% 늘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줄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중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운영해 금융사기 관련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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