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에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을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5년, 롯데홈쇼핑은 3년으로 정했으며,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부과했다.
지난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 재승인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하고 과락적용항목에 대해 배점의 5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미래부는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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