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환경복지위·전주시 4선거구)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다음달 9일 열리는

▲강영수 전북도의원
이 조례는 가족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북도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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