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내달 부터 각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의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3곳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관리기관인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인 영유아로서 기본형과 맞벌이형 두 종류로 운영된다.
또 월 40시간 이용 가능한 기본형은 시간당 4천원으로 절반인 2천원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맞벌이형의 경우는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예약하면 되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편 이 시장은 “이번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며 “가정의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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