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는 구 충남도청사의 신속한 매각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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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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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소열 새정치 충남도당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요청

▲나소열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허희만기자]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정부의 ‘페이고(Pay-as-you-go:번만큼 쓴다)' 원칙의 입법화 움직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 충남도청사의 정부매각에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나소열)이 발 벗고 나섰다.

 나소열 위원장과 박수현 의원(공주) 조한기(서산·태안), 김선화(아산), 박정현(부여·청양), 이병희(홍성·예산)등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들은 2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구 충남도청사의 신속한 매각을 정부에 요청했다.

 먼저 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페이고 원칙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뒤, “페이고 제도 도입은 국회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며, 정부가 페이고 제도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왜곡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은 “재원대책이 없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에 금년 1월에 법안이 통과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적되었다”고 정부를 비판한 뒤, “이 페이고 법안이 충남도청 부지 재활용의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충남도청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는 단계지만 현재까지도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2015년 1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구)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만을 내놓았다.

 계속해서 나소열 위원장은 구 도청사 매입 주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조속히 결정하고, 2016년 국가예산에 구 도청사 매입비(약800억원)를 반영하라고 정부에 주문했으며,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법적, 정치적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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