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지전경]
단속대상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는 즉시 제거조치를 실시하며, 보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기사용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 싸인볼 및 베너광고물은 철거명령 이후 미이행시 주간 및 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 지역에 계도와 함께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며, 계속 설치시에는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기간 이후에도 취약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동두천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