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동두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6 14: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동두천시가지전경]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27일부터 시 전역에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 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는 즉시 제거조치를 실시하며, 보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기사용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 싸인볼 및 베너광고물은 철거명령 이후 미이행시 주간 및 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 지역에 계도와 함께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며, 계속 설치시에는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기간 이후에도 취약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동두천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