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백수오 제품 섭취했어도 일부 보상…'보상접수'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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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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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개설한 백수오 보상 홈페이지. 사진=롯데홈쇼핑 캡처]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롯데홈쇼핑이 가짜 백수오 파문과 관련해 자사에서 제품을 구매해 이미 모두 섭취 했어도 일부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26일 ‘백수오 구매고객 보상접수’ 사이트(www.lottehomeshopping.com)를 오픈하고, 백수오 제품 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이트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무기한 운영해 고객 보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롯데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의 유통채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법적인 기준, 제조사의 책임, 검찰 수사결과와 상관 없이 자사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는 미개봉 제품와 섭취제품 잔량에 대한 환불 신청도 할 수 있다. 총 4박스(각 28포) 가운데 단 1포라도 남아 있으며 최대 50%(10만5000원)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또 이미 복용을 완료한 고객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복용을 완료한 구매자에게는 구매금액의 20%(약 4만원)에 해당하는 적립금이나 모바일 교환권 또는 증정품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보상을 원하는 고객은 보상접수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내역과 예상 보상액을 확인한 후 본인이 해당되는 보상 방법을 선택하고, 각각에 맞는 수령 방식을 확인하면 된다.

보상진행현황은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개봉 및 섭취 중인 경우에는 반품이 완료된 후 환불이 진행된다.

롯데홈쇼핑은 기업 홈페이지, TV, 롯데아이몰, 롯데홈쇼핑 앱 등을 통해서도 보상접수 사이트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용에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롯데홈쇼핑 고객센터(080-000-2000)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TV·온라인·카탈로그 등을 통해 약 500억원(약 27만건) 이상의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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