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불법중개행위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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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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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지난 21일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근절 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날 합동점검은 구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 2014, 2015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불법행위 재발 여부에 촛점이 맞춰졌다.

점검 결과, 적발된 6개소 중개사무소 중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현지 시정 조치했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점검반을 4개조로 편성, 산발적으로 동시 점검이 이뤄졌으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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