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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실물평가 받지 않은 '와일드캣' ,규정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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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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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최근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이 실물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무기 도입 시점에서 실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자료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방위사업청이 최근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이 실물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무기 도입 시점에서 실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자료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기 도입 과정에서) 실물이 있으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하지만 실물이 없으면 자료에 의한 평가와 같은 방법들로 시험평가를 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와일드캣의) 작전운용성능(ROC)에 관한 수락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도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의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실물 평가도 없이 허위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임모(51)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 소속이었던 임 씨 등은 시험평가 당시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해군용 (와일드캣)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보유한 육군용 기체에 소나(음파탐지기) 등의 중량에 해당하는 모래주머니와 쇳덩어리 등을 탑재해 중량을 맞춰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 도입 관련 규정이) 반드시 실물을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지스함과 F-35 전투기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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