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재심의 결과는 재적위원 13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재심의결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사업시행자 등과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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